고용·노동

알바 퇴사 읽씹 당했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3개월 수습기간 중 사장님과 성격+매장 분위기가 안 맞아 참고 참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 연락 남겼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고지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습기간 중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다 싶으면 가차없이 짜른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읽씹은 정말 겪어 보지도 못한 경우라 당황스럽습니다.

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한달 전 미리 고지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위의 내용과 모순되는데 이런 경우 내일 출근이 잡혀 있어도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처리로 생각하고 안 나가도 되나요.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에 따라 수리하면 퇴사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한다면 퇴사효과는 1개월 후에 발생하고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인없는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