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소탈한참새166

소탈한참새166

퇴직금 중도에 빼면 많이 떼간다고들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중도에 뺀다는 개념이 뭔지 왜 내가 받을 퇴직금에 추가로 떼는 금액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덜 떼가는 데, 중도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근속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이 덜 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용어를 풀이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하려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전이라도 주택 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받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은 수십 년간 쌓인 돈이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① 퇴직소득세의 특징 - 근속연수가 쟁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일한 기간)가 길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

    만약 10년 일할 사람이 5년 만에 중간정산을 하면, 세무상으로는 5년 일하고 퇴직한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나머지 5년을 채우고 퇴직할 때도 다시 5년치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번에 10년치를 몰아서 퇴직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보다, 5년씩 나눠서 낼 때의 세금 합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뗀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②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금 외 수령

    만약 퇴직연금(DC형) 가입자라면, 이를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됩니다.

    국가는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쓰길 원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30~40% 깎아줍니다.

    하지만 중도에 인출하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다 내야 해서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③ 법인세법상 임원 등의 불이익

    임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빌려준 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언

    사유 확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시뮬레이션

    중도 인출 시 떼이는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회사나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복리 효과 상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