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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비둘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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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문의

중도퇴사 한 분의 급여가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급여 재산정이 이뤄졌습니다.

세전 250 이면, 17일 근무하고 퇴사한 건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할까요?

F-4 비자 가지고 있는 외국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에 입사하여 2.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50만원÷28일×1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히나마 용어를 해석드립니다.

    일할 계산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할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 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F-4 비자(재외동포)

    국내 거주자와 거의 동일한 근로 및 세무 기준이 적용되는 비자 형태입니다.

    ① 17일 근무에 대한 급여 계산 방식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 시 급여 계산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이 타당합니다.

    계산식 (통상적인 방식)

    월급액(250만 원) ×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

    예 : 2월 퇴사 시(28일 기준) → 2,500,000 × (17 / 28) = 약 1,517,857원

    행정규칙 기준 (농촌진흥청 등)

    일급통상임금 × (실근무일수 + 유급주휴일수)

    단순 일할 계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취업규칙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합의에 의한 재산정

    이미 사업주와 근로자가 급여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및 연말정산

    급여가 재산정되어 이미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액이 달라진다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재산정된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과하게 징수되었다면 환급해주고, 부족하다면 추가 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연말정산 구분'란에 중도퇴사(2)로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외국인 근로자(F-4)의 경우 내·외국인란에 외국인(9)으로 표시하고 국적 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외국인 근로자(F-4) 특이사항

    F-4 비자 소지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9%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체당금(간이대지급금)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언

    급여 지급

    합의된 재산정 금액을 지급하되, 가급적 일급 × (실근무일 + 주휴일) 방식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류 처리

    수정된 급여액 바탕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증빙 보관

    급여 재산정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서(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임금체불이나 세무 조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 계산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지만

    통상적으로

    250만원 / 역일수 * 17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