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의 정년연장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정 정년을 “무조건 65세로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논의가 활발하고 입법 추진 움직임이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시행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시행 시기나 구체적 법적 효력,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정년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링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428500429?utm_source=chatgpt.com어떻게 결론이 날 지 명확치 않으나,1)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 2) 저출산 시대로 10년 후엔 일 할 사람이 현저히 부족한 점, 3) 국민연금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만 65세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논의 진행 방향과 무관히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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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자꾸 늦게 주는 사장님...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지급일에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임금체불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대로 3개월까지 늦게 줘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지금 상태에서도 진정, 고소는 가능하고, 오히려 반복 지연 지급은 가중 사유입니다. 그만두지 않아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경우도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시에만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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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26년도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해고 예정 상태에서의 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연차수당, 근속기간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읽어보고 내일까지 서명하겠다고 대응하신 부분도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작성 자체가 이미 사업주가 근기법 위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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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퇴직금은 사라지지 않고, 회사명이 바뀌어도 실질이 동일하면 퇴직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삳 근무하면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을 완전히 페업한 후 신설한 법인이면 예외사항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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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회사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6개월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면, ‘월 기준 잔업시간 상한’은 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한 달 잔업이 70시간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회사가 말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월 상한이 아니라 주 기준의 상한 또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의 가이드라인에 다른 해석입니다.우선은 근로기준법에는 월 잔업시간 또는 월 연장근로 상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일 단위, 주 단위 기간 평균으로만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6개월 탄력근로제의 법적 기준은 주 최대 시간과 6개월 평균이 쟁점입니다.한달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합법이나, 주 단위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불법입니다.회사는 주 단위로 해석 또는 오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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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계산 방식은 다소 차이가 발생됩니다. 병원에 간 횟수 20번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휴업급여는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 한 기간의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말 알바라면 주말 근로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단 안내처럼 단순히 20일 × 80,240원으로 160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사고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입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5주였다면, 원래 근무일 주 2일 x 5주 = 10일, 10일 x 80,240원 이렇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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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파출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출 근무를 하면 그 기간만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다만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고, 해당 일수만 제외 처리하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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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유급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0월과 11월, 12월로 나누어 각각 월별로 입력해야 하고, 금액도 월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총액으로 합산 입력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0조, 95조에 의거된 금액입니다.첫 3개월 월 상한 2,500,000원 입니다.그다음 3개월은 월 상한 2,000,000원 입니다.그리고 그 이후 우러 상한 1,600,000원 입니다.해당 월에 받은 회사 급여와 합산하여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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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적용되오며, 2026년의 기준으로 최저 시급은 10,320원 입니다.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임금으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는게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기존의 입급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서 진정서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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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면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처럼 퇴사 압박이 있었고 유니폼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가 3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사례로는 원칙적으로 안전화비 공제도 임금에서 직접적인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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