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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보기좋은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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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언녕하세요 여쭤볼게있습니다 ㅜ

제가 2월자로 해고 당하는데 (인원감축이라함) 25년도 부터 근무하면서 한번도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6년도 근로계약서를 쓰자네요 이거 써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사가 변동 사항이 없는데 매년 쓰는건거요? 일단 전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소액이라도 신고하려했었습니다.

26년도 근로계약서를 쓰면 실업급여나 연차수당엔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읽어보고 익일까지 쓰겠다 말할 예정이고 문구 하나하나 확인해볼 예정이긴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에 응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을 거부하여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6.1.1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퇴사한 바 없다면 2025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나 실업급여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과 특히 근로계약기간 설정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근로계약상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 기타 근로조건 문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26년도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고 예정 상태에서의 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연차수당, 근속기간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읽어보고 내일까지 서명하겠다고 대응하신 부분도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작성 자체가 이미 사업주가 근기법 위반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나 연차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과 사실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6년도 근로계약서를 쓰면 실업급여나 연차수당엔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읽어보고 익일까지 쓰겠다 말할 예정이고 문구 하나하나 확인해볼 예정이긴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다는 자체만으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연차휴가 등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이 현재 근로조건과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나 연차수당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작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적어주신대로 서명을 하시더라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입사 후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면 쓰는게 맞습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을 안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잘 작성해주면 상관없긴 합니다)

    이를테면 실제로는 정규직이었는데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한다던가,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뒤의 날짜로 작성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제대로만 작성된다면 실업급여 등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