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엔 몇일 휴무를 해야할까요 구정에도 근무하는데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2월의 법정 유급휴일 계산2026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일 매주 1회 (총 4일)구정(설날) 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보통 3일 + 대체공휴일)만약 주 5일 근무자라면 '토/일(무급휴무/유급휴일)' 외에 '설 연휴'만큼의 유급휴일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②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매우 중요)질문에서 3인이 일하는 식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3인이 용역업체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해당 식당 현장 인원인지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이상 업체 소속인 경우 설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거나, 다른 날에 유급 대체휴일을 받아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업체 소속인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일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③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특성병원 구내식당 용역의 경우, 보통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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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데 수익 구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①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나 보험사가 고객에게 원금과 일정 수익을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즉,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 그 약속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소송해도 법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과거 한 투자신탁회사가 연 14% 수익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주었으나, 대법원은 이 약속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②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만약 금융기관이 상품의 위험성(원금 손실 가능성)은 숨기고 장점만 강조했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자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이연' 방식은 설명하지 않고, 불리한 방식을 권유하며 추가 세금 부담이 없는 것처럼 속인 보험사에 대해 법원은 계약 취소와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자녀교육 자금을 위한 제언수익률의 한계 IRA는 기본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교육비로 인출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거나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대 수익률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1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30% 이상의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최대 수익률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거 평균 수익률과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비교 공시 활용 금융감독원이나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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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우선 아무리봐도 고용 노동분야 상담이 아니고,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사, 국내는 법무사, 변호사 영역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모로 검색해보고 찾아보니 어느 정도의 정보가 나옵니다.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AS 정책을 세웁니다. (예: 10일 이내 중대 하자 시 교환/환불)하자담보책임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니 고장이 나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완전물급부청구권새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① 민법 제581조 및 제580조 (하자담보책임)노트북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없는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완전물급부청구권)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30일이 지났더라도(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30일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환불),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여야 합니다.② 전기 감전 현상의 하자 인정 여부하이마트 측에서 알루미늄 소재라 원래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품질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기 흐름은 제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신차 인도 후 5일 만에 발생한 속도계 고장도 중대한 하자로 보아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노트북의 전기 감전 역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③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이 기준에 따르면 노트북(가전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이 현상이 해당 모델 전체의 설계 결함이라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수거(리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귀하는 12월 19일 구입 후 1월 17일(약 29일째)에 문제를 제기하셨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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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미지급한 연차수당 수당발생일로 정확하게 한번 봐주세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롤 돕고자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해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아래 답변드렸듯이 처벌의사를 표하는덴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수당 발생일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때부터 3년의 시효가 카운트다운 됩니다.기산일 시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각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① <1번> 1년 미만 연차 (11일)수당 발생일 2023. 1. 3.소멸 시효 만료일 2026. 1. 2. (발생일로부터 3년)안타깝게도 2026년 3월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이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5년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불원을 위해 합의를 종용해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② <2번> 1년 차 연차 (15일)수당 발생일 2024. 1. 3.소멸 시효 만료일 2027. 1. 2.현재 2026년 3월이므로 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15일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③ <3번> 2년 차 연차 (15일)수당 발생일 2025. 1. 3.소멸 시효 만료일 2028. 1. 2.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15일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④ <4번> 3년 차 연차 (16일)수당 발생일 원래는 2026. 1. 3.이지만, 퇴직 시점(2025. 12. 13.)에 즉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멸 시효 만료일 2028. 12. 12.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16일치에 대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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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을 못 받는 걸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일한 날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휴가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상의 기록일 뿐, 실제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실질주의 원칙법은 서류상의 날짜보다 실제로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① 고용보험 취득일 vs 실제 입사일현재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5년 4월 2일로 되어 있고, 퇴사일이 2026년 3월 31일이라면 서류상으로는 1년에서 이틀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작일'입니다.만약 실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날이 2025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우선 임금체불 신고부터고 이뤄져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발부해줍니다.반대로 실제 입사일이 4월 2일이 맞다면, 3월 31일 퇴사 시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법정 퇴직금 발생이 어렵습니다.② 4대 보험 신고 오류 가능성사업주가 행정 편의상 혹은 실수로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록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③ 폐업으로 인한 퇴직 (체당금/대지급금)사업장이 문을 닫아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간 1년을 충족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언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서류상 날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으세요.실제 입사일이 2025년 4월 2일인 경우법적으로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하여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4월 2일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 15시간 미만 여부혹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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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알바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풀이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일용근로자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거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날그날의 근로로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 하루만 도와주러 온 전직 알바생, 건설현장 일용직 등)소액부징수세금 계산 결과 징수해야 할 금액이 일정 금액(보통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사장이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① 3.3% 공제(사업소득) vs 일용근로소득많은 사업장에서 편의상 3.3%를 공제하지만, 카페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1일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넵, 당연히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무유형이 있겠죠.②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법 (소액부징수 활용)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임금 - 150,000원) × 6%(세율)] ×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후 남은 금액)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따라서 3.3%를 뗄 필요 없이 약속한 일당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③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1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산수당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연장·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약속한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제언세금 :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떼지 말고 전액 지급하세요. (3.3% 공제는 추후 근로자성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 가산수당(1.5배)은 주지 않아도 법적 위반은 아니나, 고마움의 표시로 추가금을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세무와 노무 신고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근로계약 작성 : 근무 시작 전 짧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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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출퇴근기록부를 안보여줘요 어떻게 수당 계산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1서면(문자/이메일)을 통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먼저 사장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근로기록 및 출퇴근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이는 나중에 사장이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증거가 됩니다.②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장 효과적)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미지급 수당) 진정'을 제기하십시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미지급 수당) 진정'을 제기하십시오.근로감독관의 권한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장에게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파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이 단계에서 기록이 나옵니다.부당해고 관련당일 해고를 당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③ 3단계: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만약 노동부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제언즉시 할 일스마트폰의 위치 기록(구글 타임라인 등)을 먼저 백업하시고, 사장과 나눈 대화(해고 통보 및 협박 내용)를 녹취하거나 캡처해 두세요.수당 청구 범위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년 중 최근 3년 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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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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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용어들을 풀이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직확인서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사 전 임금과 정확한 퇴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의 핵심 서류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만료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① 1단계: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 (가장 빠른 방법)가장 먼저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에 맞춰 퇴사했고, 회사 측의 전환 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니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업주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② 2단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기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만약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 자료: 근로계약서(계약 종료일 명시), 인사팀과 나눈 문자나 이메일(전환 무산 내용),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등.행정심판례에 따르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체당금이나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③ 3단계: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거부한다면,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제언회사와의 대화취업 준비를 위해 나간다고 말한 것이 자발적 사직의 의미가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ㅇ구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서면 또는 문자)하시고, 발급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잠정실업인정 활용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다투는 중이라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잠정실업인정을 받아두면 나중에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소급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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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급계산좀 부탁드려용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유형 A (10시~20시, 2회) 일 9시간 근로 (8시간 기본 + 1시간 연장) × 2일 = 18시간유형 B (11시~19시, 2회) 일 7시간 근로 × 2일 = 14시간유형 C (주말 10시~19시, 1회) 일 8시간 근로 × 1일 = 8시간주당 총 근로시간 18 + 14 + 8 = 40시간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① 월 유급 근로시간 계산기본 근로 및 주휴시간 :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주휴 포함)고정 연장근로 : 유형 A에서 발생하는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 (주 2시간)월 연장근로시간 : 주 2시간 × 4.345주 × 1.5(가산율) = 약 13시간 주 2시간 × 4.345주 × 1.5(가산율) = 약 13시간총 유급 시간 : 209시간 + 13시간 = 222시간② 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2025년 시급 10,030원 적용 시)기본급 및 주휴 : 209시간 × 10,030원 = 2,156,880원연장수당 : 13시간 × 10,320원 = 134,160원합계 : 약 2,291,040원 (세전)제언드립니다.단순히 최저시급만으로 놓고 판단해봤을 때, 귀하가 제안받으신 25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약 2,291,040원)보다 약 2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된 금액입니다.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식대 비과세 혜택식대(최대 20만 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어 실제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연장근로 확인유형 A(10시~20시)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제대로 반영된 금액인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보장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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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읽씹 당했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용어풀이를 시작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사직의 의사표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읽음)한 시점부터 효력이 논의됩니다.근로 강제 금지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즉,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해지 통고 기간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안 될 경우 약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① 내일 출근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리스크)법적으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판단을 합니다.사장님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님을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매장에 막대한 손해(예 : 문을 못 열음)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알바생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가령, 소송을 가더라도 알바생, 인턴, 실습생, 사원, 주임, 대리급 한두명 나가는 것 때문에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열에 아홉은 입증하지 못하십니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안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로 퇴사하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② 한 달 전 고지 조항과 사장님의 모순사장님이 평소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이 자른다고 하셨다면, 이는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형평성의 원칙 사장님은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한 달 전 고지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의 특수성수습기간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사직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③ 읽씹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사장님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것은 사직 의사를 확인했으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숫자 1 사라짐 등)를 캡처해 두세요. 이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메시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임금은 제날짜에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세요.제언추가 연락전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부로 그만둡니다"라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세요.임금 정산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읽씹'을 핑계로 돈을 안 주면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님에게도 매장이 맞는지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버티기보다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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