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 합격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고용센터의 면접합격 통보일(24.11.06) 기준 불가 판단은 법령과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4조대기기간 지난 후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고용보험법 제2조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일은 합격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개시일(고용된 날)입니다.무보수 교육과 신체검사 기간까지 취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로, 24.12.26 임용일 기준 판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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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2000년대 초반에나 있을 법한 직장내괴롭힘이 있나요?참으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우선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는..휴가 중 전화로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및 업무상태 확인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 높으나, 사회통념상 적법한 업무상의 지시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그 처리 대상자가 귀하 밖에 없으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 내지, 요건은 지위 및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점을 검토하게 됩니다.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 미흡한 점을 공개적으로 훈책하여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당연스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 매우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도 기존의 여러 차례 경고 또는 교육 등이 있었는지, 다른 사안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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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주신 바와 같이 추가로 쉬게 된 1주는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다만, 그 1주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검토 여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사업주가 업무 복귀를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것-근로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휴업 상태일 것-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사유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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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6시간 하한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시간 근무자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을 6시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10개월 근무와 1년 근무는 지급일수만 달라지고, 1일 지급액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2026.4.30에 그만두나 6.30까지 채우고 그만두나 1일 지급액은 같고,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일수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 있어야하오며,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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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입니다.퇴사 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교육 수강이 기본 절차이며,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는 아니고, 필요 시(확인, 상담 또는 보완)만 방문합니다.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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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국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무급이라고 써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당연히도 그 조건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귀하가 처한 입장은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계속 근로를 하신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어서 받으시는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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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지원 내지는 근무하는 데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법령은 없습니다.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차별 발생 시 고용노동청을 통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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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토, 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운영규칙에 시설 특성상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근기법 제56조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55조, 제56조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헌법 > 국가에서 정한 각 상위 법령 > 회사 규정 내지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내지 56조, 민법으로 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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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 (각 일자별 근무자 수 합) ÷ (해당 월의 전체 일수) 입니다.하루에 실제로 근로한 근무인원 수 이외 나머지는 제외됩니다.질문주신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총 근로자수는 10명이고, 1일 실제 근로 인원은 3명 내지 4명입니다.전일 5명 이상 근무한 날은 없습니다.4명 x 30일 = 120일120 / 30 = 4명연 인원이 아니라 월 인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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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연차가 아닌 회사 내부적인 휴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임의로 주는 창립기념일 등 회사 내부 휴가는 별개로 부여 여부를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월별 일수, 공휴일 수 관계없이 동등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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