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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전세계약만료통보는 집주인에게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3밥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지의 통보는계약 종료일 6-2개윌 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기록이 남겨 있어 차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하나 전화 통보시는 녹음을 해 놓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시간 여유 있을 때는 직접 임대인과대면하여 정식 통보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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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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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고 돈을 내라는데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인은 서설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불편한 시설등을 보수해 주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의무입니다경미한 보수 문제는 우선 살고 있는당사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하에 해결해 버리지만ㆍ 이번 사례의 경우는 소유자 건물의 외벽 페인트 칠로 시설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하등의 이해 관계가 없다고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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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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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증영서를 확인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소지 주민센터에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신고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발송하여 본인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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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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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를위해서는 계약종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한 구청 등에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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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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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30일 이내로 귄장하는데 만일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최초고시는 2023년 6윌1일부터 단속한다고 예정하였으나 홍보부족이란 이유로 2024.5윌30까지 신고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윌30일 이후에는신고기간 30일을 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는 과태료 대상이다는 사실을 숙지하도록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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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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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최초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경우 전세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계약관계로 연장된다면 다시 2 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총4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묵시적계약 콴계를 유지한다면 6년이 되겠지요 묵시적계약이란 최초의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된다는 의미이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앖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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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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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자 당사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 하였을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지간 겅우는 경제 주체가 아내에게 있을 때 소유권자(임대인)계좌가 아닌 아내의 계좌로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끔 실무예서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긍정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받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되겠습니다증서 내용은ㅡ본 계약금은 ㅁㅁ계좌 ㅇㅇ에게송금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ㅡ라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증인으로중개사 도장을 함께 날인 받은 후영수증을 받아 놓는다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면 증가가 확보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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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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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와 아파트시세는 어떤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은행금리와 아파트 가격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높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율이 상승하여 매수 수요자가 감소되므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 또는 상승은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급락 또는 급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가지고 규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폭 허용하기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율합니다부동산 정책과 금리 정책은 너무도밀접한 상관관계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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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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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같은 문제는 월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장마철에 이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ㅡ시설 보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ㅡ 왜냐 하면 시설관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수관계는 곰팡이가 발생하면 위생상 중대한 요인이므로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해주어야할 책임이 임대인(소유자)에게 있다는 사회 통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증금 및 월세를지불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서 누수현장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적절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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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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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물에 중개업체가 두곳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어려운 질문입니다다만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첫째 A중개소에서 소개한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A.B 중개사와함께 다른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셨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는 A중개사와 계약을 추진하셔도 무방 하겠지요ㅡ B의 수고비는 (임차인이 신경쓸 것 없이) A 중개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요ㅡㅇ 그러나 새로운 C가 소개한 주택이 마음이 들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C와 계약을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주택이 B도 가지고 있던 공유 물건이어서 난처한입장인것 같은데요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 주택을 소개한 중개사가 누구인가?를 판단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후 B 중개사도 가지고 있었던 공유 물건이었다 하더라도 먼저 소개하지 않았던 불찰은 B중개사에게 있으므로 아싑지만 ㅡC와 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중개사사무실이 밀집되어 는 지역에서 흔히 발생되곤 하는 사안들 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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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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