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겸직 시 급여, 퇴직급,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임금을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출 근무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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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정확히 어떤 근로자, 어떤 근무 조건을 가지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을 1일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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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쓰고 퇴사시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세금 외에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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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시 휴직자는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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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과 계약직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아프거나 질병등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원과 계약직원의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기간 중에도 언봉협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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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80만원 근무수당에 시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이 없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97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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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에 비해 현회사 기본급이 낮아지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는데, 연봉 깎인 건가요?(또는 이직시 연봉협상 불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의 고정초과근로수당은 법적인 의미에서의기본급은 아니며, 현 회사의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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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통보 후 비동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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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대하여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단퇴사룰 하게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무단결근은 임금의 공제와 더불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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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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