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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이직시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에 의하여 퇴직연금계죄에서 개인계좌 또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직한 사업장에 별도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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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근로조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단 동의가 있었다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인사가 정당한건가요??궁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나 승진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할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14일차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가 분실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들을 분실하였더라도 퇴사일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급여의 지급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 거부 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사 몇일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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