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질의와 같은 경우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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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계약만료일이 아닌 5월 초에 사직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계약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더 근무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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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채용을 약속받고 인턴활동 중 임신을 했는데 정규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을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면 이는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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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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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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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은행업무보고 돌아가는길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났을 때 회사에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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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외근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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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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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1일인데 사직원 날짜는 31일로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까지 출근이라면 사직원에는 2일로 기재해야 하고, 31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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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한달 무급휴가 간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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