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몇 년 다니는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저는 연차가 1년에 15개 정도 있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당시에 기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됩니다(단,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보상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때까지 사용 안하셨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즉 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