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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몇 년 다니는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저는 연차가 1년에 15개 정도 있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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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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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당시에 기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됩니다(단,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보상의무 없음).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때까지 사용 안하셨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즉 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