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