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3.별도로 지급된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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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없이 사업소세 3.3% 떼고 급여지급할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사업소득세를 징수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3.사업소득세를 징수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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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법(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세금/세무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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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한 14일에는 주말과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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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와 인수인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희망퇴직일에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인수인계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정해진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의 지시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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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이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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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본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별도로 정한 시간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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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 데, 지각일 수 까지 모두 자세히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각한 시간까지 기재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지각한 날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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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실업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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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통보는 10일전에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질의에서의 10일은 월력상의 10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월력 상 10일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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