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그런데 저 14일에 주말 공휴일 다 포함인가요~~?
2월 29일 퇴사하였는데요,, 3월 14일까지 별도로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공휴일 다 포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등 포함하여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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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한 14일에는 주말과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연체된 급여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29.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3.1.이며, 3.14.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14일의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급을 촉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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