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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대범한발발이23624.03.10

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그런데 저 14일에 주말 공휴일 다 포함인가요~~?

2월 29일 퇴사하였는데요,, 3월 14일까지 별도로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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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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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공휴일 다 포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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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등 포함하여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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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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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한 14일에는 주말과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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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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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연체된 급여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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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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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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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29.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3.1.이며, 3.14.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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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14일의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급을 촉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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