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때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2. 처음부터 직원의 요청으로 4대보험 신고금액을 낮췄습니다. (신고금액 약200, 실수령금액 약400)직원의 자녀가 학생이어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였죠.
그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게 4대보험부터 각종 세금을 회사에서 100% 다 내주고 퇴직금을 안받겠다했습니다. 근데 구두상으로만 얘기했고 통화녹음이라던가 각서같은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녀가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달부터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네요.
갑자기 왜 맞춰서 달라고 하는건지 그냥 해주면되는건지.. 다음주에 제대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3. 그리고 직원에게 임금을 줄때 임금외에 매달 20만원씩 별도로 입금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정산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부분이 소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