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증에 필요한 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