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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벌잡이73
훈훈한벌잡이7324.01.17

퇴직금 산정 질문 드립니다~~

20년4월6~23년 8월17일까지 근무하였고

20년4월~22년9월까지는 350만원

22년10월~퇴직까지 370만원 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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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14,305,9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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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4년 4월에 퇴사할 경우 370만원 X 4년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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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세전 1,2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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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70만원÷31일×17일+370만원+370만원+370만원÷31일×14일)/92일×30일×1,229일/365일= 12,187,52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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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과 임금이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약 12,187,523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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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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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37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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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년 퇴직금이 대략 한 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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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12,197,4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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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70만원x3/90 =1일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시되지 않은 바 제외)

    123333원x 30일 x 1229/365 = 12,458,356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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