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4월6~23년 8월17일까지 근무하였고
20년4월~22년9월까지는 350만원
22년10월~퇴직까지 370만원 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14,305,96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4년 4월에 퇴사할 경우 370만원 X 4년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세전 1,20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70만원÷31일×17일+370만원+370만원+370만원÷31일×14일)/92일×30일×1,229일/365일= 12,187,522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과 임금이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약 12,187,523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37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년 퇴직금이 대략 한 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12,197,4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70만원x3/90 =1일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시되지 않은 바 제외)
123333원x 30일 x 1229/365 = 12,458,356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