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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4.01.17

수습기간에도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되나요?

사규에는 조부모상 3일 공가로 되어있고

수습기간(입사 3개월 미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때 수습사원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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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사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면 조부모상 3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수습기간에는 경조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에도 경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가처리와 관련하여 법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나와 있다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수습사원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부무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근로자에게도 경조사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조사 휴가의 대상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은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공가의 부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공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수급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수습기간인 직원에게 공가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전체 직원에게 공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