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되나요?
사규에는 조부모상 3일 공가로 되어있고
수습기간(입사 3개월 미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때 수습사원은 공가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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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사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면 조부모상 3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수습기간에는 경조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에도 경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가처리와 관련하여 법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나와 있다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부무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근로자에게도 경조사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조사 휴가의 대상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은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공가의 부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공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수급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수습기간인 직원에게 공가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전체 직원에게 공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