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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비비
꼬비비24.01.17

퇴사후 임금과퇴직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5년정도 근무했고 기본월급이있는상태로 매출에대해

추가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아왔는데 사업자측에서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것같은데 그럴수있나요

퇴직금안주려고 그러는것같은데..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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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량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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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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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급여로 지급 받은 상황에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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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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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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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을 증거 등을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종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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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위촉계약이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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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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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첨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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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대해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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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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