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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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공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의 방법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면 임금*(근무기간/월 일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30일인지 또는 31일인지에 따라 계산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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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며, 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2,060,740원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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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강제근로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적용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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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사직서 제출 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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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5시간 근무 월급여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대략 1,564,20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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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발전소)의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도급인인 발전소에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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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에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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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상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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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에 도달 한 직원을 6개월이상 재고용하면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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