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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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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공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5일 근무 직원이 있는데 하루 빠졌는데 하루만 공제 해서 급여 입금 하려는데

어떻게 계산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을 나눠야 하나요..

또한, 30일 31일 달이 있는데 달마다 공제되는 계산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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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하고, 일급은 시급*8입니다. 달마다 계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여러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해당월의 총일 수로 나누어 일급을 도출한 뒤 출근하지 아니한 1일을 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 및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된 임금(ex. 12월의 경우 임금 = 월급x29/31)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해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2일분의 임금을 빼거나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의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즉, 1월인 경우 31일로 나눈 금액을, 2월인 경우에는 29일로 나눈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달에 따라 30일까지인지

      31일까지인지에 따라 일할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의 방법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면 임금*(근무기간/월 일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0일인지 또는 31일인지에 따라 계산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