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직원이 있는데 하루 빠졌는데 하루만 공제 해서 급여 입금 하려는데
어떻게 계산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을 나눠야 하나요..
또한, 30일 31일 달이 있는데 달마다 공제되는 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하고, 일급은 시급*8입니다. 달마다 계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여러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해당월의 총일 수로 나누어 일급을 도출한 뒤 출근하지 아니한 1일을 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 및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된 임금(ex. 12월의 경우 임금 = 월급x29/31)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해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2일분의 임금을 빼거나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의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즉, 1월인 경우 31일로 나눈 금액을, 2월인 경우에는 29일로 나눈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달에 따라 30일까지인지
31일까지인지에 따라 일할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의 방법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면 임금*(근무기간/월 일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0일인지 또는 31일인지에 따라 계산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