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이 사에 귀속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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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 강요하는게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하며, 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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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시 스케줄근무 휴무 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공휴일과 스케줄 상의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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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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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물류회사 화물차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이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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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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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1주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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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개월후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2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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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에 문의드려요.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 하지만 다른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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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자와 동일임금 그러나 다른 근무일수 불공평하다생각듭니다동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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