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대보험은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좀 줄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1개월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채용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나 일용직은 일부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추후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급여 수령 등을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상 정규직 근로자라면 원하지 않는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요건 충족 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요건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건 충족하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