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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현재 가게가 내년에는 어쩔수 없이 인건비를 상승해야할 상황인데 직원이 너무 자주 그만둬서요. 알바생과 계약할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나 계약중에 갑자기 말없이 그만둘시에는 수당이나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서약서를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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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3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서약서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효력에 있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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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근로게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 방안응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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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면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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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자에게 퇴사시 제한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효력 발생기간을 보통 한달로 잡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은 하나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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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최저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강행성과 보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한하여 무효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최저 한도로 지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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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과 계약할 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서약서를 받아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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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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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 등에 기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있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은 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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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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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문구를 넣으시는것은 자유이십니다만, 그 효력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계약서에 넣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이며


    무단퇴사로 임금에 불이익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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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그러한 서약서를 받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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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서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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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추상적으로 불이익을 명시하는 것은 위약예정 금지에 반할 수 있어 최저임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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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는 있겠으나,

    효력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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