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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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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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야기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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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일하다 회사에서 다쳤을때 (처음 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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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달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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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권고사직ㅇ ㅔ포함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정리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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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자살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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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호봉제란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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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적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근로자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더라도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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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를 제대로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총 10.5시간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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