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임금체불 그리고 실업급여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2.급여와 퇴직금의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한 합의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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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 임금 소급분’이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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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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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시 법정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5분이라면 법정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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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1.2.부터 2024.1.30.까지의 기간은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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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확정 후 질문사항 연락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이 확정된 회사에 질문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연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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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통보기간이나 예고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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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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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골절 후,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해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2.복직한 경우 외래진료 시 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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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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