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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쌍봉낙타255
총명한쌍봉낙타25523.12.21

단기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하루 일하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알바생이 신고 할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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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알바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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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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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단기 알바생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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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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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알바생이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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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인원이 적기에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루를 사용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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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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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고 하실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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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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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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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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