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하루 일하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알바생이 신고 할수도 있는 거죠?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알바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단기 알바생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알바생이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인원이 적기에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루를 사용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고 하실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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