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는 모두 다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후기 사용촉진응 실시하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일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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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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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최저시급이하로 채용시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애초에 위법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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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통보만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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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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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직무는 어떤 일을 하든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산직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대상이 됩니다.행사를 위한 스티커부착은 생산직의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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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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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요일에 입사해야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한 날이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4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해당 4일에 대해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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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다른 날의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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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입사일이 소정근로일 첫날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월요일에 근무한 후 퇴사하면 월요일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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