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기업에서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있나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할때 기본급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수당 또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이외에 합의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