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위임장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위임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명하기 전에 위임보수를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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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으로 인턴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턴기간이 현장실습이라면 근속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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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3일 최저시급 미지급 및 계좌번호 안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감독관에게는 위 경위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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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쓰지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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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7.1.부터 2024.6.30.까지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서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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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7.1.부터 2024.6.30.까지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서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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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근무, 그런데 내년부터 연차가 총15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다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7.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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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원래 연봉에서 13개월나눠서 한달치를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의 산정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월 급여가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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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연구보조비는 급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혜택은 근로계약 상 임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에 정해진 급여 수준에 연구보조비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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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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