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6개월이상되어야 출휴 율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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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때 회사가 3개월치 돈주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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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중에 사망시 납부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유족연금은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1.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2.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3.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4.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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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퇴사해야할 기간이 더 줄어들게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새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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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료가 감사팀에 불려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감사팀의 행위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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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봉협상에 관련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도 임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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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암진단시 질병휴직을 진단서개월수 안에서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기간은 소속 부처에서 판단하며, 이 경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요양기간이 1년 이상인 진단서가 있어야만 1년의 질병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급적 요양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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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3.퇴직 상태로 보더라도 반드시 14일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정 절차의 편의상 14일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5.시급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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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산정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퇴사일을 포함하여 이전 180일을 월별로 기재합니다.따라서 입퇴사일이 질의와 같은 경우 2022.5.9.부터 2022.8.31.까지 월별로 일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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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근무일수 누적해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누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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