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근로계약서에 공지된 주휴수당 관련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진의 내용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주휴수당 비해당일)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이 퇴직금 이상으로 초과지급되었으므로 임금을 오히려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결근한 날이 많아 주휴수당이 초과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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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 6일 미만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일당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주 6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근거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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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총 14시간(=3.5시간*4일)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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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어떻게 계산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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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성과금(인센티브)에 대한 최저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사전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당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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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진정을 반려하게 됩니다.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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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인데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의무나 그 금액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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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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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험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2.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일분의 월 급여가 공제될 수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3일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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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후 근무일수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복귀한 달에 임금은 복귀한 날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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