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퇴직금 어떻게 계산한게 맞을까요?
1231일 정도 일했고 퇴직 전 마지막 달 기준으로 21일, 총 근로시간 130.5시간, 시급 9620원, 하루 평균근로시간 6.2시간이면 통상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1번 통상임금 9620(시급)×6.2(근로시간)=59,644원
퇴직금 59,644원×30일×(1231일÷365)=6,034,665원
2번 통상임금 130.5×9620=1,255,410원÷21일=59,781원
퇴직금 59,781원×30일×(1231일÷365)=6,048,526원
아니면 둘 다 틀렸나요? 틀렸다면 정확한 통상임금과 퇴직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