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하기위해 노동청에 방문을 했는데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저를 돌려보냈어요. 정말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사용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금품청산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임금체불이 아니며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14일 이후에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4일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말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4일이 지나야만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진정을 반려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