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5시간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근무 마다 30분 휴식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3.5시간(시간외근무수당 받음) 하고 퇴근합니다.
참고로 주4일제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부여하므로
임금계산만 정확히 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에는 문제가 없으나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총 14시간(=3.5시간*4일)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