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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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일때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6-3과 같이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각 지원금마다 상이하며, 지원금마다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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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간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면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의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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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의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일종의 단체협약으로 간주됩니다.교통비의 지원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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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있네요 같이 진정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퇴직금 미지급과는 별개의 법 위반 행위이므로 따로 계산해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진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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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의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위원에게 규정 상 출장비에 준하여 임단협 참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사간 합의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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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해당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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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센티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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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만료 일자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짜는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를 임명한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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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섭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공휴일도 상기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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