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인준투표 시 일부 분회 과반이 반대한다면 부결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준투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부결의 기준은 해당 조합에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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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상 업종변경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종변경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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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시 실지급액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은 실수령액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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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유급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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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비노조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직군 간 근로조건의 차등이 있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명절 보너스나 여름 휴가비에 차등이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근로자들이 사적으로 개설하는 동호회에 대하여 회사가 재량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동호회 가입자격을 회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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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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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이 09시라면 09시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경위서 작성 자체는 불리한 조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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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어떻게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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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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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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