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가게사정상 업종변경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게사정이 안좋고 손님도 너무 없어서 업종을 변경하려는데 저 혼자 운영을 해야할듯해서 직원을 그만두게 하려는데 이런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지인얘기로는 그만두게 하면 한달치 월급을 줘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종변경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는 별도 사유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적용은 받기때문에

    30일의 기간을 주고 30일 이후에 그만두도록 말씀하신다면 괜찮으나(해고예고),

    곧바로 해고하겠다고 하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26조)는 적용되기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만 하면 회사가 해고와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