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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소쩍새5
통쾌한소쩍새523.10.18

노조와 비노조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 없을까요?


현재 노조는 생산직 위주로만 가입진행되고 있으며

노조 가입자들에게만 명절 보너스 및 여름 휴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약 총 3회 100만원 내외) > 이 부분은 사무직이 회사측에 복리후생차별로 신고 할 수 있을 까요?


노조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팀에선 동호회 개설 사항 중 동호회 장이 생산직 일경우 타지점끼리의 회원모집은 가능.(본사제외)

사무직이 동호회 개설 시 생산직 회원 필수 포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동호회 활동 시 일부 금액 지원이 됩니다. 부당 사유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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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생산직과 사무직의 업무 내용 등이 달라 노조가 생산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면, 해당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노조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차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비 지원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노조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동호회와 관련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 한하여서만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으로 노조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상의 복리후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동호회 관련 사항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직군 간 근로조건의 차등이 있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 보너스나 여름 휴가비에 차등이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이 사적으로 개설하는 동호회에 대하여 회사가 재량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동호회 가입자격을 회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