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생산직과 사무직의 업무 내용 등이 달라 노조가 생산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면, 해당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노조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차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비 지원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노조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동호회와 관련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