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급여의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급시 연장근로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 전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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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직원이 우리회사의 다른 계약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올경우 계속근로로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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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죈다면 본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없어지게 되므로 겸직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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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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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니므로 퇴사를 철회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에 의하여 퇴사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가 없다면 합의한 바대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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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유류비 지원을 위해 운행일지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운행일지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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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재계약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포괄임금제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3.연차사용을 권고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4.연봉협상은 통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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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예시는 사직을 유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려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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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산재 미가입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 중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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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4대보험 의무가입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파트타임과 일용직 근로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3.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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