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가 사장이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시로 이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 이런 식으로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을들은 후 화가 나서 그만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장이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시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다면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사장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이며, 해고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의 존재 유무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 우발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여부는 다툼이 되었을 때 노동위원회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노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논리를 구성하게 되고요.
2.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때려치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했으면 그것을 사직의 권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한 발언은 실제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확정적인 통지가 아닌 질책성 발언으로 볼 수 있어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회사가 먼저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 해지의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요구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확인하는 사직서 등이 작성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내용( 때려치워라 라는 문구 )카톡으로 남겨놓았다거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판단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예시는 사직을 유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려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가
아닌 일을 하다 화가나서 하는말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그냥 퇴사를 해버린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보통 합의 하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가라고 했다면, 권고사직보다는 해고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