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이 지난이후 근무중에도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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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벌금형 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내지 전과 기록이 있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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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각 경우 모두 1.5배를 가산(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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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다른 부서에서 전달 사항이 왔다고 불러서 갔다왔는데 욕설을 한 행위도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언행을 하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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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외모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발언이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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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공휴일 수당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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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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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둔 직원 임금 바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직의사가 확인되어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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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이란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금액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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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의 수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위 변경은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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