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일하고 그만둔 직원 임금 바로 줘야하나요?
하루 일하고 연락도안된 직원이 있는데 임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로 입금해야할지 10일 월급날 넣어줘도 되는지 궁금해요.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 둔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한 근로자는 그만 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의사가 확인되어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연락도안된 직원이 있는데 임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로 입금해야할지 10일 월급날 넣어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