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알바할때 어떤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과외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조건을 정한 서류는 가급적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계약서류 내지 근로계약서류는 신고하거나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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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어느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되며, 이는 월급여 3개월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체불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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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2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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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는지 근로자도 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감경되므로 근로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2.근로자에게 별도로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3.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를 감면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4.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5.두루누리 지원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6.두루누리 지원 자격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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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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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관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총 일수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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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요일 변경 후 새로운 근로 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요일 변경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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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일 만 2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월 급여에 별도로 변경이 없었다면 대략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약 8,629,400원 가량이 됩니다.퇴직소득세는 개인적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이 불가합니다.2.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해지는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다르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 바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거치기간이나 수령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금에 가입된 기관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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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위반 조항마다 각각 처벌 기준이 상이합니다.예컨대 질의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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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폭언이나 폭행의 위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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