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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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때의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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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2. 일1시간 단축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3. 일1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4.육아기 단축근무의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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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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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신출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2.임신기에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봉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4.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직비가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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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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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지방 출장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과 출장지에서의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를 끝내고 사용자가 지정 혹은 제공한 현지 숙소로 이동하였거나 또는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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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서 무효 여부와 추후 방향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문구 상 포괄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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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 책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효 여부와 맞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에 시간외근로를 한 바 있다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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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확인 사인 없이 작성하여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자료가 되지 못하며, 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의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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