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와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1.퇴사 시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2.일요일이더라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3.고용관계의 종료일이 10월 1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10월 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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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금요일)시에 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28일이라면 28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됩니다.이와 달리 30일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없이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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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10월 2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까지 임금 산정기간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 후에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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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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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공제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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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두 계약 퇴사 및 계약서 미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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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출근시간 관련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는데,30분 일찍 출근하고 포괄임금제라서 급여는 안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그 중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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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기된 계약서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서 위조가 문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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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직장내 괴롭힘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지 업무능력의 부족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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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외 급여, 수술 비급여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상회하는 30퍼센트는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2.비급여 부분 중 회사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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