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퇴사통보를 해도 되나요? (추석연휴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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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도 출근 의무가 있게 되며, 결근하는 경우 임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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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체육대회 참석이 긴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보호자의 참석이 가능하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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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가근무시 급여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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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로 주중1일을 휴무로 계약할 경우 공휴일이 있는 날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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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계좌로 수령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계좌로 지급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면 운영 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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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퇴사일 문의 드립니다. 주휴일 포함으로 퇴사일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사일을 주휴일 이후로 정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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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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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서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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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철도파업 여파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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