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병가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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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 시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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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합산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종이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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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3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0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10월 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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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 회사에 입사해 근무 후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근로한 시간을 단위로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량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량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2.이동시간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출장을 위한 대기 및 이동시간에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당일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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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 방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근로한 시간을 단위로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량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량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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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교회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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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징계해고 취업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채용한 후에 전 직장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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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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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살 결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의 결렬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일반적인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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