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의(주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지각이나 조퇴, 외출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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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차촉구 날짜에 연차를 15개 지정해서 작성을 했는데 지정한 날짜에 사용을 안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그 이전에는 지정한 날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일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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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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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 진행 시 1차로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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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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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주휴일근로시 급여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9,62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9,620원*15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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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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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계약 근로자 일할계산 문의 세전기준? 세후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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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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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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