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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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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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찰과상 산재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요양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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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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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보상휴가란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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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를 지급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근로한 시간만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을 포하한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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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는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가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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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효력발생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은 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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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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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한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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